전세가 급락에‥집주인 11.2% "빚내야 보증금 내줄 수 있어"

김아영 aykim@mbc.co.kr 2022. 12. 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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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집주인 11%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야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은이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전세가격 하락 시나리오별 보증금 반환능력을 점검한 결과, 보증금의 10%가 하락하면 집주인의 85.1%는 금융자산 처분을 통해 보증금 하락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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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전세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집주인 11%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야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여건 변화가 가계대출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최근 전세가격은 지난 6월부터 하락 전환한 뒤 하락 폭이 확대되고 있고, 반면 월세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월세거래 중 전세 비중은 2019년 59.9%에서 2020년 59.5%, 지난해 56.5%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48.2%로 떨어졌습니다.

한은이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전세가격 하락 시나리오별 보증금 반환능력을 점검한 결과, 보증금의 10%가 하락하면 집주인의 85.1%는 금융자산 처분을 통해 보증금 하락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나, 11.2%는 금융자산 처분과 함께 금융기관 차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3.7%는 금융자산 처분과 추가 차입으로도 보증금 하락분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은 "전세가격 하락은 가계부채 완화, 임차자금 조달 부담 감소 등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전세보증금 반환부담 가중으로 인해 임대인의 유동성과 신용 위험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아영 기자(ay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38541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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