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싱3' 전다빈, '아바타2' 불법 촬영 논란 "엔딩클레딧이라 안일하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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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싱글즈3' 전다빈이 영화 불법 촬영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전다빈은 22일 "자고 일어나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관객분들이 퇴장하시는 상황이었는데 엔딩클레딧 부분이라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라고 밝혔다.
앞서 전다빈은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영화 '아바타:물의 길' 엔딩 크레딧을 게재했다.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찍는 행위는 불법으로 전다빈의 행동은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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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돌싱글즈3' 전다빈이 영화 불법 촬영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전다빈은 22일 "자고 일어나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관객분들이 퇴장하시는 상황이었는데 엔딩클레딧 부분이라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라고 밝혔다.
이어 "너무 좋은 작품이고,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이었을뿐 절대로 영화를 공들여 만드셨을 모든 분들께 피해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라며 "이번 계기로 또 한 번 반성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신중히 행동하겠습니다"라고 사과했다.
앞서 전다빈은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영화 '아바타:물의 길' 엔딩 크레딧을 게재했다.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찍는 행위는 불법으로 전다빈의 행동은 논란을 일으켰다.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MBN '돌싱글즈3'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전다빈은 최근 이엘파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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