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사각지대 없앤다" 금융위,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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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신산업분야 등 데이터 사각지대 분야의 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한다.
금융위는 지난 20일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금융사가 정교한 기업금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신용평가·리스크 관리를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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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지난 20일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신용정보원의 기업 신용정보 시스템을 손질해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 관리·활용되는 기업정보를 확대, 세분화하고 적시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그동안 신용정보원은 기업대출 잔액, 원금 연체액, 이자 연체 여부 등 개략적인 정보만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기업대출·연체 세부 현황과 기업카드 이용실적, 보험계약대출 내역 등까지 확대해 제공한다. 아울러 현재 기업별로 관리되던 기업정보를 계좌별로 집중·관리해 자금용도별 기업금융 이용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금융사가 정교한 기업금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신용평가·리스크 관리를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산업분야의 혁신기업과 관련한 데이터 공유도 확대한다. 현재 기술기업에 대한 기술신용평가(TCB) 결과는 신용정보원에 집중됐지만 앞으로 기술관련 평가내용을 은행권에도 공유할 계획이다.
기업CB 진입규제 합리화, 데이터전문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특허법인, 회계법인만 TCB 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충분한 기술력 평가 역량을 보유한 전문기관이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술평가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CB사는 양질의 데이터와 가명정보 관리 경험과 활용 인프라를 보유 중이나 겸영·부수업무 제약으로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었다. 이에 금융위는 CB사의 겸영·부수업무를 확대해 데이터 결합 및 데이터 개방·공유를 촉진할 수 있는 데이터전문기관 저변을 넓힐 계획이다.
개인사업자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도입도 검토된다. 앞으론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금융정보·상거래정보·공공정보 등을 손 쉽게 수집·관리하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의 기업금융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세부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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