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총 단체교섭 돌입…"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 필요"

서한샘 기자 2022. 12. 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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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부와 2022 단체교섭에 본격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와 교총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상·하반기 단체교섭'을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열었다.

교육부와 교총은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1992년부터 매년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 10월25일 교육부에 총 75개조 120개항의 과제를 제시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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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본교섭·협의위원회…교원행정업무·교원평가 폐지 요구
정성국 교총 회장 "수업에 집중하기 위한 여건 마련 초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한국교총 2022년 본교섭·협의 개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2.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부와 2022 단체교섭에 본격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와 교총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상·하반기 단체교섭'을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열었다.

교육부와 교총은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1992년부터 매년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본교섭·협의위원회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성국 교총회장을 비롯해 양측에서 각각 10여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했다.

교총은 지난 10월25일 교육부에 총 75개조 120개항의 과제를 제시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교총은 주요 과제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 마련,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등 교육 외적인 교원행정업무 폐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등을 내놨다.

정 회장은 "교총이 제1과제로 추진해 온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가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마침내 실현됐다"며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 가해학생과 피해교사 분리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실효성을 담보하고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외적인 교원행정업무 폐지도 촉구했다. 정 회장은 "현재 학교는 돌봄‧방과후학교 등 온갖 사회복지적 정책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교사가 교육 외적인 업무 처리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사가 본연의 책무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수업 혁신과 공교육 강화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교원 전문성 신장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정 회장은 "전문성 신장이라는 도입 목표를 상실한 채 인상평가, 모욕평가로 전락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해야 한다"며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와 전국교육자료전 등 현장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교총은 △차등성과급제·무자격 교장공모제 폐지 △학생 생활지도법 마련 △교원배상 책임보험 확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물가상승 비례 교원 보수인상 등을 함께 요구했다.

정 회장은 "이 부총리는 교육부 정책이 수업 변화에 맞춰져야 하고 좋은 수업을 만드는 교사를 전폭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바로 이번 교섭이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기 위한 여건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육부가 적극적인 의지로 화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교총과 교육부는 교섭소위와 실무협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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