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후크 대표·전현직 이사 고소[공식]
가수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2일 이승기의 법률대리인 측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승기 측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되었던 것처럼,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데뷔 이후 약 18년간 이승기씨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다”라며 “이에 대하여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재무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혐의로 고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기 측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전현직 이사들이 그를 속이고 광고모델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이승기는 수 년간 광고모델료의 약 10%가 이른바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전현직 이사들이 위 에이전시 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눠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승기 측은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음원료 등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전혀 없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씨에게 16일 사전 고지도 없이 음원료 미정산금 및 광고료 편취액 약 48억 1,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후 이승기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승기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소 제기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아직까지 위 소송에 대한 소장을 송달 받은 적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승기 측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일방적으로 송금한 위 정산금은 이승기씨가 파악하고 있는 정산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며 “따라서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하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예주 온라인기자 yeju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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