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체식품' 정의·규격 마련…고혈압 환자식 기준도
엄하은 기자 2022. 12. 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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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체식품 정의·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오눌(22일) 행정예고했습니다. 최근 다양한 대체식품이 개발·생산되면서 이들 식품의 안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체식품을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식용유지류,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알가공품류, 유가공품류, 수산가공식품류 (중략) 등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한 식품으로 정의했습니다.
대체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려면 기존에 적용하던 개별 식품의 기준·규격에 더해 대체식품의 공통 기준·규격까지 적용해야 합니다.
가령 대두를 주원료로 불고기와 유사하게 제조한 식품엔 두류가공품 기준·규격은 물론 산가, 세균수 등 신설되는 대체식품 규격도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엔 고혈압 환자용 식품과 수분·전해질 보충용 식품의 유형과 제조기준도 신설됐습니다.
현재 환자용 식품은 당뇨, 신장질환, 장질환, 암 환자용 등 4종만 표준 제조기준이 제공돼 있는데 식약처는 2026년까지 폐질환자용 등 3종 기준을 추가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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