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근무 상시근로자 산재 예방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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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상시근로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상남도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
정설화 경남도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기반으로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 토대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 등 산업재해 예방 활동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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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상시근로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상남도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사업주가 사업장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것이다.
이 규정에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목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 보건관리자의 직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위험성 평가 계획수립 및 주기,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공공분야 현업공정 안전보건 작업매뉴얼을 정비하고, 이를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안전보건 작업 매뉴얼에는 노동부 고시 공공분야 현업 공정(조리, 조경, 산림, 시설관리, 환경미화, 청사 방호) 외에 자체 위험업종(연구실, 수생동물 관리, 건설기계 작업, 농축산업, 밀폐공간, 선박) 등 12개 공정을 담아 현업부서 실정에 맞고 현장에서 활용하기 쉬운 안전보건 정보와 지식을 제공한다.
정설화 경남도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기반으로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 토대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 등 산업재해 예방 활동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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