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하고 도주한 40대男, 반성도 없었다…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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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망간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22일 살인,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8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인 B씨(46)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도피 기간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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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망간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22일 살인,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8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인 B씨(46)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집 주변에 승용차와 휴대전화를 두고 도주했다.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다음날인 19일 오후 8시쯤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A씨의 동선을 추적해 사흘 만에 경기도 수원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도피 기간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범행을 은폐했다"며 "반성하지 않는 점과 유가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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