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후크 대표·전현직 이사 고소…횡령·사기 혐의
이승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법무법인 최선(이하 이승기 측)은 22일 “이승기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승기 측은 “후크는 데뷔 이후 약 18년간 이승기씨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후크 권진영 대표 및 재무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승기 측은 이어 “이승기는 최근 제보를 통해 후크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를 속이고 광고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승기는 수 년간 광고모델료의 약 10%가 이른바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후크 전현직 이사들이 위 에이전시 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누어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알렸다.
이승기 측은 “이승기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후크 측은 그제서야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16일 음원료와 별도로 편취한 광고료 및 지연이자 약 6억 3000만원을 이승기에게 지급했다”며 “이에 법률대리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 3명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승기 측은 “이승기는 후크와 음원료 등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크는 이승기에게 지난 16일 오전 사전 고지도 없이 음원료 미정산금 및 광고료 편취액 약 48억 1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후 이승기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이승기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소 제기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고, 아직까지 위 소송에 대한 소장을 송달 받은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승기 측은 “후크가 일방적으로 송금한 위 정산금은 이승기가 파악하고 있는 정산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이승기는 후크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해 후크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 밝혔다.
끝으로 “이승기는 더 이상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크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정확한 진실을 밝혀 더 이상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승기와 후크의 갈등은 이승기가 지난 11월 15일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후크에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승기 측은 2004년 데뷔 후 증빙된 것만 96억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정산 받은 음원 수익은 0원이라고 주장하며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반면 후크 측은 “이승기에 단 한 번도 음원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권진영 대표의 폭언 논란, 6년간 28억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더해지며 논란이 커졌고 양측의 신뢰는 회복이 불가했다. 이승기 측은 지난 1일 후크에 전속계약해지 통지서를 발송했다며 “후크의 전속계약상 의무 위반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시정 또한 이뤄지지 않아 전속계약상 규정에 근거하여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권진영 대표는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 외에 음원 미정산금 및 이자 41억원을 추가 지급했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알렸다. 하지만 이승기는 일방적으로 입금한 50억을 기부하겠다면서 후크 측의 계산법을 이해할 수 없다며 법정 싸움을 예고했고, 결국 소장을 접수하며 법정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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