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가격 떨어지자 일방적 계약해지"…제넨바이오, 불공정 하도급거래 적발

조은솔 기자 2022. 12. 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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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도매 전문 기업인 제넨바이오가 '코로나 특수'에 기대어 수급사업자에게 마스크 포장재 제조를 위탁해놓고, 마스크 가격이 하락하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정황이 드러났다.

제넨바이오는 2020년 8월 수급사업자에게 3가지 종류의 마스크 포장재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의 납품시기 및 장소 △목적물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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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사실 모두 인정…공정위 "재발 방지 명령"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의약품 제조·도매 전문 기업인 제넨바이오가 '코로나 특수'에 기대어 수급사업자에게 마스크 포장재 제조를 위탁해놓고, 마스크 가격이 하락하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정황이 드러났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제넨바이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2020년 3월 OEM(주문자위탁생산) 방식으로 판매하는 'K방역 사업'을 기획했다.

제넨바이오는 2020년 8월 수급사업자에게 3가지 종류의 마스크 포장재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의 납품시기 및 장소 △목적물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또 잔여 마스크 포장재의 수령을 거부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했다. 마스크 포장재 일부를 수령한 후 납품기일 및 납품수량이 기재된 발주서를 교부해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납품을 했다는 표면적 이유에서다. 실제로는 코로나19로 폭등했던 마스크 가격이 수급 안정화로 하락하자 포장재의 수령을 거부하고 위탁을 취소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하도급대금 지급 기일도 지키지 않았다. 계약서에는 지급기일을 '수급사업자가 포장재를 납품하면 즉시'로 정했지만, 일부 포장재를 받아도 즉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제넨바이오에게 과징금 부과 없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제넨바이오가 심의일 전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손해액 등을 수급사업자와 합의해 지급하고, 심의 시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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