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中企 77% “대응 여력 없다”

조재학 2022. 12. 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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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내달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대응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인 이상 기업 1035개사(중소기업 947개사·대기업 88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77%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여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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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내달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대응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인 이상 기업 1035개사(중소기업 947개사·대기업 88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77%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여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대응여력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11.5%에 불과했다. 대응여력이 부족한 이유로 '전문인력 부족'(47.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5.2%) △과도한 비용 부담(24.9%) 순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에 대한 대응여력 조사 결과.(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또 중소기업 65.6%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사항을 모두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4%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63.5%)이 '긍정적 영향'(28.0%)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80.3%는 '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개선 방향으론 △법률 폐지 및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42.2%) △법률 명확화(33.9%) △처벌수준 완화(20.4%) 등을 꼽았다. 특히 2024년 1월 26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된 중소기업(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93.8%는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수준 등으로 인한 혼란과 애로가 크다”면서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인적·재정적 여력이 매우 부족한 여건이기에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시설개선비 지원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많은 기업들이 산재예방에 관심을 갖고 적극 투자하고 있음에도 중처법 대응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정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후속조치 과정에서 중처법 모호성과 과도한 형사처벌을 개선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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