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홍콩제를 '중국제'로 표기하라는 미국 조치, GATT 위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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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중국제'(Made in China)로 표기토록 한 2020년 미국 정부의 조치가 국제 협정 위반이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WTO 홈페이지에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린 이런 조치가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에 어긋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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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베이징=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조준형 특파원 = 홍콩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중국제'(Made in China)로 표기토록 한 2020년 미국 정부의 조치가 국제 협정 위반이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WTO 홈페이지에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린 이런 조치가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에 어긋난다고 판정했다.
미국의 조치는 홍콩산 제품들에 다른 회원국보다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협정 위반이라고 WTO는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처가 내려진 상황이 '국제관계에서의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국이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콩은 'Hong Kong, China'라는 명칭으로 WTO에 중국과 별도로 가입돼 있다.
WTO는 이에 따라 미국이 GATT 1994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원산지 표기 조치를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앞서 중국 당국은 2019년과 2020년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탄압하고 2020년 7월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 정부는 그간 중국과 구별되는 홍콩의 특수 지위를 인정해 홍콩에 부여해 왔던 여러 가지 무역 특별대우를 폐지했다. 홍콩은 1997년 7월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 반환된 후 중국의 '특별행정구'가 됐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직 당시인 2020년 11월 미국 세관 당국은 홍콩에서 생산된 수입품을 '중국제'로 표기토록 하는 조치를 시행했으며, 홍콩은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하고 2021년 1월 DSB 심의를 요구했다.
이번 WTO의 판정에 대해 미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애덤 호지 대변인은 성명서를 내고 WTO DSB의 판정 보고서에 담긴 해석과 결론에 결함이 있다며 이를 "강하게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원산지 표기 변경 조처를 한 것은 "홍콩의 자율성과 홍콩인들의 민주적 권리와 인권을 훼손하기 위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고도로 우려스러운 행동들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이런 행동들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위협했다며 "국가 안보 이슈들은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한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이번 WTO 판정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내고 별도 관세 지역으로서 홍콩의 특별한 지위가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홍콩의 상무장관 격인 앨저넌 야우 상무경제발전국 국장은 "(미국의 홍콩) 원산지 표기 변경 조치는 정치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며, 무역을 무기로 사용함으로써 홍콩의 내정에 간섭하려는 헛된 시도"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도 WTO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주홍콩사무소 대변인은 22일 WTO 측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 질서에서 강권은 진리가 아니며 '미국 예외'는 없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미국 측에 다자무역체제 파괴 및 일방적 괴롭힘 중단, 국가안보의 이중기준 행태 중단, 세계무역 규칙 준수 및 제정 참여, WTO 판정 존중, 위법조치 즉각 시정, 진정한 다자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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