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77%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대응 여력 부족"

윤진섭 기자 2022. 12. 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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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에 대한 대응여력 (중소기업중앙회 제공=연합뉴스)]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스스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고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지난달 2~18일 5인 이상 기업 1천35개(중소기업 947개·대기업 8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5.1%가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중소기업만 놓고 보면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77.0%로 더 높았고, 여력이 충분하다는 응답과 모르겠다는 응답이 각 11.5%였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이유(중복 응답)로 전문인력 부족(47.6%)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5.2%), 과도한 비용 부담(24.9%) 등 순이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63.5%로 긍정적(28.0%)의 두 배가 넘었습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돼 가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 수준 등으로 인한 혼란과 애로가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 제외 필요 여부 (중소기업중앙회 제공=연합뉴스)]

이어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인적·재정적 여력이 매우 부족한 여건에서 법 적용 전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인력 인건비와 시설개선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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