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협박' 혐의 일단 벗은 양현석, 그래도 "비난가능성 높은 행위" [이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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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엔터테인먼트(YG) 양현석 전 대표가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혐의를 일단 벗었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A씨를 회유·협박,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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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YG엔터테인먼트(YG) 양현석 전 대표가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혐의를 일단 벗었다. 하지만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였다는 질타는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YG 직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일단 혐의를 벗으며 한숨을 돌렸다. '오너리스크'가 해소된 YG엔터와 YG플러스 등의 주가도 급등세를 보이는 등 이날 선고 결과가 양현석과 YG에게 긍정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 여론까지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이날 공익제보자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져 양현석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양현석이 비아이의 형사사건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게 하고자 A씨를 설득하거나 압박한 일련의 행위는 형사사법의 기능을 침해해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A씨를 회유·협박,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앙현석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양현석의 '보복 협박'을 지난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보했고, 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수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양측의 대립각이 이어진 가운데,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이돌 지망생이던 공익제보자 A씨를 불러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을 종합할 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라며 양현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의 선고가 예상됐지만, 1심은 무죄로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복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인해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했다"라며 "(양현석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사건 피해자인 공익제보자 A씨 진술이 수차례 바뀐 점과 A씨 진술이 바뀐 데에 경찰 수사나 언론 취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진술 번복 후 금전 등 대가를 기대한 점 등이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는 2017년 양현석이 '너를 못 뜨게 할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너를 망가뜨리는 것은 진짜 쉽다',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등으로 그 진술이 점차 변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진술과 태도 변화에는 A씨를 취재한 언론이 가진 YG에 대한 비판적 태도, 경찰이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피해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특정 방향으로 진술을 유도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라며 "진술 변화가 생길 납득할 만한 맥락이 보이지 않는 이상 A씨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봤다
또 "A씨는 진술 번복 이후 지속적으로 사례를 요구하거나 구체적으로 5억원을 요구하는 발언까지 했다"라며 "의사의 자유가 침해될 정도의 공포심을 느끼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현석은 선고가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 판단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YG엔터테인먼트 | 비아이 | 양현석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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