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불법 촬영' 전다빈, 소속사 들어간지 한달 만에 논란 [이슈&톡]

김한길 기자 2022. 12. 22. 13: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MBN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돌싱글즈3' 출연자 전다빈이 영화 불법 촬영 논란에 휩싸였다.

전다빈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에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이하 '아바타2') 관람 인증샷을 게재했다.

그런데 문제는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아바타2' 스크린 속 영상을 촬영해 업로드한 것.

전다빈은 22일 "자고 일어나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면서 "영화가 끝난 후 관객이 퇴장하는 상황이었는데 엔딩 크레딧 부분이라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MBN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돌싱글즈3' 출연자 전다빈이 영화 불법 촬영 논란에 휩싸였다.

전다빈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에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이하 '아바타2') 관람 인증샷을 게재했다.

그런데 문제는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아바타2' 스크린 속 영상을 촬영해 업로드한 것.

상영하는 영화의 스크린을 찍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기에 이를 접한 누리꾼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논란이 커지자 전다빈은 결국 사과했다. 전다빈은 22일 "자고 일어나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면서 "영화가 끝난 후 관객이 퇴장하는 상황이었는데 엔딩 크레딧 부분이라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너무 좋은 작품이고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을 뿐, 절대로 영화를 공들여 만든 분들께 피해를 주고 싶은 마음은 아니어서 마음이 무겁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또한 "이번 계기로 또 한 번 반성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신중히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모델 겸 필라테스 강사인 전다빈은 지난 9월 종영한 '돌싱글즈3'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지난달 매니지먼트사 이엘파크(ELpark)와 전속계약을 맺고, 본격 연예계 진출을 알린 상황이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출처=전다빈 인스타그램]

'돌싱글즈3' 출신 전다빈



[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