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도입한 연구자 블라인드 채용 폐지

고재원 기자 2022. 12. 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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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9개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연구인력 채용 시 연구수행기관과 학위 취득기관, 추천서 등의 수집 활용이 내달 1일부터 허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기관 블라인드 채용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29개 연구개발목적기관에 적용할 새로운 채용 기준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상기 연구인력 정의 및 범위를 바탕으로 각 기관에서 채용계획 수립 시 블라인드 채용의 탄력적 적용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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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일부터 새로운 채용기준 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9개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연구인력 채용 시 연구수행기관과 학위 취득기관, 추천서 등의 수집 활용이 내달 1일부터 허용된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폐지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기관 블라인드 채용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29개 연구개발목적기관에 적용할 새로운 채용 기준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블라인드 채용 제도는 지원자의 출신 지역, 학력, 연구 성과 등을 채용 과정에서 노출하지 않도록 한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지원자의 연구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고 필요한 인력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공정 채용 조건을 거는 것이 오히려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과학계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최근 몇 년 동안 우수연구자 확보를 가로막았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은 연구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 기준은 기관별 여건을 반영해 채용 대상별 구체적인 수집‧활용 정보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가령 학사와 박사 연구직을 뽑는 경우 박사에겐 추천서를 요구하고 학사에겐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기관마다 자율성을 부과해 상황에 맞는 채용을 진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마련된 채용 기준은 연구인력에 한해 적용된다.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실험과 검사, 측정 등의 업무 또는 연구시설, 장비 운용 분석 등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기술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연구기관의 연구 기획과 정책, 행정, 회계, 연구사업관리 업무 등을 수행해 연구개발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시설관리와 안전, 보안, 미화 등의 업무에 전담하는 인력은 연구인력에서 제외한다. 과기정통부는 “상기 연구인력 정의 및 범위를 바탕으로 각 기관에서 채용계획 수립 시 블라인드 채용의 탄력적 적용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이라 설명했다.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인적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블라인드 적용을 유지한다. 성별이나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재산 등이다. 

채용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구기관별로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 등을 개정하고 그 이후 실시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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