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조현준 효성 회장 2심도 벌금 2억 원

하정연 기자 2022. 12. 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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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과 효성 법인에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회장은 총수익 스와프 거래로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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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과 효성 법인에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항소심 들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회장은 총수익 스와프 거래로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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