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vs소속사 재판, 해 넘긴다..내년 2월 3차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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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희재와 중화권 매니지먼트 담당 소속사 및 기획사와의 갈등이 해를 넘겨 변론을 이어간다.
22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판사 박상인)은 김희재 소속사 초록뱀이앤엠(구 스카이이엔앰)이 마운틴무브먼트, 모 코 이엔티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 무효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초록뱀이엔엠은 중화권 매니지먼트를 담당한 마운틴 무브먼트와 전국투어 공연 기획사 모코이엔티에 지난 6월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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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판사 박상인)은 김희재 소속사 초록뱀이앤엠(구 스카이이엔앰)이 마운틴무브먼트, 모 코 이엔티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 무효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초록뱀 측은 두 번째 변론 기일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마운틴 무브먼트 측은 "시간이 부족해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고 초록뱀 측은 "어차피 재판을 속행해야 하니 천천히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사실상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내년 2월 2일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시작된 재판이 해를 넘겨 내년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아직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초록뱀이엔엠은 중화권 매니지먼트를 담당한 마운틴 무브먼트와 전국투어 공연 기획사 모코이엔티에 지난 6월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초록뱀 측은 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전국투어 콘서트 일부 출연료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모코이엔티 측은 "연습을 위한 스케줄 할애 및 콘서트 홍보 등 기본적인 의무 이행에 대한 연락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일방적으로 계약파기 소송을 진행하고 통보했다"며 반박했다.
첫 변론 기일에서 초록뱀 측 법률 대리인은 "원래 약정된 금액을 달라고 재촉했지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중화권 매니지먼트에 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반면 마운틴무브먼트 변호인은 "중화권 매니지먼트로 발생한 매출을 지급했기 때문에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덕행 기자 dukhaeng1@mtstarnews.com
동부지방법원=이덕행 기자 dukhaeng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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