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보복 협박 혐의 1심 무죄…“압박 언행 인정되나,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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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양현석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양현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현석이 소속 가수의 형사 사건에 대해 진술 번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압박하는 언행은 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한서희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양현석이 구체적·직접적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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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박혜진기자]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양현석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양현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현석이 소속 가수의 형사 사건에 대해 진술 번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압박하는 언행은 한 것으로 봤다.
판사는 “진술을 번복하게 하고자 피해자를 설득·압박하는 언행을 했다”며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서희의 진술 변화와 증거 불충분을 무죄의 이유로 삼았다. 먼저, 한서희의 표현이 지속해 변화됐다고 지적했다.
양현석에게 협박받았다고 주장하는 진술이 ‘(연예계에서) 못 뜨게 할 수 있다’→’죽이겠다’→’망가뜨리는 건 쉽다’라고 바뀌었다는 것.
재판부는 “(한서희가) 공익 신고 후에는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야’라고 강화된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진술이 구체화되는 부분도 이유로 들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는데 오히려 구체화 되고 자세하게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이 자극적인 진술을 끌어내려고 진술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암시를 줘서 왜곡, 강화시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한서희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양현석이 구체적·직접적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현석은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에 “재판부 판결에 존경을 표한다.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이승훈기자(Disp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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