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서울리츠 행복주택 963가구 공급

박승희 기자 2022. 12. 2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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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게 주변 시세의 60~80% 금액으로 서울리츠 행복주택을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SH공사는 은뜨락(은평구) 등을 포함하여 13개 자치구에서 서울리츠 소유의 행복주택 963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은 23일 오후 4시부터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은 공급대상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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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를 위한 행복주택 공급
1월 4~6일 청약 접수…재공급 207가구·예비입주자 756가구 모집
공사 전경(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게 주변 시세의 60~80% 금액으로 서울리츠 행복주택을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SH공사는 은뜨락(은평구) 등을 포함하여 13개 자치구에서 서울리츠 소유의 행복주택 963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청약신청은 2023년 1월 4~6일 3일간이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은 23일 오후 4시부터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행복주택 공급물량은 기존 입주자 퇴거 및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207호, 예비 입주자 756호를 대상으로 한다.

공급가격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인근지역 시중가격의 60~80%로 산정됐으며 같은 면적이라도 공급대상자에 따라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6670만원에 임대료 23만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1억2260만 원에 임대료 43만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7030만원에 임대료 60만 원이다.

최대 거주기간은 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20년이다.

신청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12월 23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세대 총 자산은 3억25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인 자다.

해당 기준은 공급대상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약신청은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인터넷 청약 또는 모바일 청약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SH공사는 인터넷 청약 및 모바일 청약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1월 6일 하루 동안 SH공사 2층 강당에서 방문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 및 단지배치도, 평면도를 비롯한 세부 사항은 SH공사 누리집에 게시돼 있으며, SH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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