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가격 떨어지자 납품 거부하고 계약해지…제넨바이오 제재

반기웅 기자 2022. 12. 2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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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마스크 포장재 제작을 맡겼다가, 마스크 가격이 하락하자 물품 수령을 거부하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제넨바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게 마스크 포장재 제조를 위탁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제넨바이오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22일 밝혔다. 제넨바이오는 생명공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약품 제조·도매업체다.

공정위 조사결과, 제넨바이오는 2019년 말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다음해 3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마스크를 제작·판매하는 ‘K방역 사업’을 기획했다. 이에 따라 2020년 8월 하도급업체인 A사에게 3가지 종류의 마스크 포장재의 제조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제넨바이오는 A사에 납품시기와 장소,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요건과 방법 등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했다.

공정위 제공

이후 마스크 가격이 하락하자 제넨바이오는 마스크 포장재 일부를 수령한 뒤 ‘납품 기일·수량이 기재된 발주서를 교부하지도 않았는데 납품을 했다’며 잔여 포장재 수령을 거부하고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앞서 일부 수령한 마스크 포장재 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코로나 특수에 기대 마스크 제조를 위탁했다가 마스크 시장 상황이 좋지 않게 되자,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거래상 열악한 위치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제넨바이오가 심의일 전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손해액을 지급하고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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