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1심 '무죄'…YG 신인 론칭 탄력 받나 [TF초점]

정병근 2022. 12. 2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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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52)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YG도 더욱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표의 무죄 판결로 인해 YG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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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볼 증거 부족" 판시

양현석 전 YG엔터테이먼트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 | 정병근 기자] 양현석(52)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YG도 더욱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직접적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2년여간 A씨에 대한 협박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온 양 전 대표의 억울함이 덜어진 셈. 아울러 YG가 수년 동안 안고 있던 리스크도 털게 됐다.

더불어 YG가 수년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 론칭에도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YG는 블랙핑크 다음을 책임질 신인 걸그룹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지만 좀처럼 데뷔 소식이 들리지 않았던 터다.

수년간의 공판 과정을 지켜본 한 관계자는 "공판이 진행되면서 가수 연습생 출신 A씨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고 협박을 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 무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며 "결과적으로 집행유예도 아닌 무죄가 나왔고 신인 론칭도 속도를 낼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YG는 블랙핑크가 세계 최고의 그룹으로 도약했고 2020년 보이그룹 트레저가 데뷔해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지만 하이브, SM, JYP 등 빅4 기획사 중에 가수 라인업이 가장 얕은 것으로 평가 받았다. 블랙핑크 컴백을 앞두고 승승장구하던 주가도 이후 내리막길이었다. 대형 신인 론칭과 라인업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양 전 대표의 무죄 판결로 인해 YG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내내 지지부진하던 YG의 주가는 양 전 대표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상승하기 시작해 정오경 약 5% 포인트 상승한 4만6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양 전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취재진에 "재판부의 판결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를 경찰에 진술한 제보자 A씨가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표는 "마약 사건으로 적발된 A씨를 협박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해 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를 불러 비아이 진술 번복을 요구하면서 '너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라는 말은 상당한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 고지가 명백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조사를 받을 수록 피해자(A씨)의 정황이 지속적으로 변경되거나 묘사가 바뀌어 오히려 더 구체화됐다. 피고인에 대한 평가도 달라진다.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고, 의사진행이 억압됐어야 했는데 증거만으로는 구체적 협박을 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kafka@tf.co.kr
[연예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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