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양현석, 보복협박 1심 무죄 판결 "비난 가능성 높지만 증거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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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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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해악고지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현석은 2016년 한 모씨가 빅뱅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아이가 초강력 환각제인 LSD와 대마초를 구매하고 이중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사실을 제보하자 한씨를 YG 사옥으로 불러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등의 말로 회유, 협박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현석이 형사사건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고자 피해자를 설득, 압박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한씨의 진술이 수차례 바뀌었고, 한씨가 진술을 번복한 뒤 금전 등의 대가를 기대하는 등의 행위를 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을 막는 해악고지를 의미한다. 상대의 요구에 어떠한 3대가를 기대하면서 그에 대한 행위를 했다면 의사결정 제한이라 볼 수 없다. 한씨는 겁을 먹었다면서도 친근하게 연락하고 자발적으로 진술 번복 경과를 알렸고, 빅뱅 멤버와 반복해서 대마를 흡연했다. 동일한 YG그룹 멤버에게 마약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의사 자유가 침해될 정도의 공포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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