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의혹'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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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현석의 혐의는 연습생 출신 A 씨의 진술로부터 시작됐다.
A 씨는 비아이가 마약 구매를 의뢰했다고 경찰에 밝혔고, 양현석이 이를 무마하려 회유 및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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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윤준호 기자]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가수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이날 재판부는 "보복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양현석의 혐의는 연습생 출신 A 씨의 진술로부터 시작됐다. A 씨는 비아이가 마약 구매를 의뢰했다고 경찰에 밝혔고, 양현석이 이를 무마하려 회유 및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 씨는 재판에 직접 출석해 "양현석이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는 말을 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양현석이 제보자를 불러 협박한 뒤 제보자에게 변호사까지 선임해 조사 내용을 감시했다"라며 양현석에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양현석 측 법률 대리인은 "검찰의 공소 내용은 양현석이 협박을 했을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사후에 꾸며지거나 심하게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비아이는 2016년 4월 A 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 흡입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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