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분야 연구기관 블라인드 채용제 폐지…'추천서·출신 학교' 볼 수 있다

김승준 기자 2022. 12. 2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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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는 연구자 채용 과정에서 추천서, 학위 취득 기관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기관 블라인드 채용 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소관 29개 연구개발목적기관에 적용할 새로운 채용 기준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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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2023년부터는 연구자 채용 과정에서 추천서, 학위 취득 기관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기관 블라인드 채용 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소관 29개 연구개발목적기관에 적용할 새로운 채용 기준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0월 28일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연구기관에 대한 블라인드 채용 폐지 방침이 발표되었으며,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소관 연구기관에 적용할 채용 기준을 확정했다.

새로 수립된 채용 기준에 따라, 연구기관에서 인력 채용 시 응시자의 연구수행기관 및 학위취득기관, 추천서 등 정보를 채용심사 단계(서류, 면접)에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연구기관은 기관별 여건을 반영하여 채용 대상별로 구체적인 수집·활용 정보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블라인드 채용 제도는 편견을 일으킬 소지를 갖춘 정보의 수집을 제한함으로써 능력에 기반한 공정한 채용을 위해 공공기관 전체에 2017년 도입됐다.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경우 응시자가 연구수행기관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성과, 역량 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 등의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해외의 주요 연구기관의 경우 출신학교 정보 및 추천서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응시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확인하고 최적의 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 연구기관에도 이러한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성별·연령·출신지역·가족관계·신체적 조건·재산 등 지원자의 역량과는 무관한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블라인드 적용이 유지된다.

이번에 확정된 채용 기준은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목적기관에 통보되어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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