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적자 채용 부작용 없앤다… 연구기관 ‘블라인드 제도’ 폐지
내년부터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과 4대 과학기술원(카이스트·유니스트·지스트·디지스트) 등은 연구인력 채용 때 응시자의 연구수행기관과 학위취득기관, 추천서 등 정보를 제출받을 수 있다. ‘깜깜이 심사’로 연구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아온 과기분야 블라인드 채용이 5년여만에 폐지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기관 블라인드 채용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소관 29개 연구개발목적기관(부설기관 포함 시 39개)에 적용할 새로운 채용 기준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과기분야 연구기관은 채용 때 응시자의 연구수행기관 및 학위취득기관, 추천서 등 정보를 채용심사 단계(서류·면접)에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만 성별·연령·출신지역·가족관계·신체적 조건·재산 등 지원자의 역량과는 무관한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블라인드 적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2017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면 도입을 지시하면서 시행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은 획일적으로 지원자들의 출신 학교와 추천서도 받지 못하게 하면서 정부 산하 과기 연구기관이 응시자의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성과, 역량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2019년에는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블라인드 채용으로 중국 국적자를 선발해 논란이 됐다. 이를 뒤늦게 확인한 원자력연구원은 중국 국적자를 불합격 처리했다. 다른 연구기관에선 연구 경력을 과대·허위 기재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처럼 과기 분야 블라인드 채용이 문제가 되자 과학기술계의 폐지 요구가 이어졌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우수 연구자 확보를 가로막았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은 연구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인력을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실험·검사·측정 업무 또는 연구시설·장비의 운용·분석 등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기술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기준을 세웠다. 연구기관의 연구 기획·정책·행정·회계·연구사업 관리업무 등을 수행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시설관리·안전·보안·미화 업무에 전담하는 인력은 연구인력으로 보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기관별 여건을 반영해 채용 대상별로 구체적인 수집·활용 정보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채용 기준은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목적기관에 통보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구기관별로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 등을 개정하고 이후 실시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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