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양현석 "재판부 판결에 깊은 존경"…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의혹 선고 [종합]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소속 아이돌 그룹 멤버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52)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YG 직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비아이의 형사사건 관련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설득하고자 압박하는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수사 등 형사사법 절차를 침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소사실인 보복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의사 자유가 억압된 상황에서 진술 번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표는 선고가 끝난 뒤 "재판부의 판결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는 이제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가수 연습생 출신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A씨를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너 하나 연예계에서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협박하고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14일 검찰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 범행을 통해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마시키는데 성공했다. 이후 아이콘은 한국과 일본 등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사랑받았고 피고인은 막대한 범죄 이득을 얻었다"며 "피고인의 범죄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반성의 기미 조차 안 보인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양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가수 은퇴 후 YG를 설립하고 후배 가수를 양성하는데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았다"며 "연예인도 아닌 A씨에게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제 스스로도 떠올릴 수 없는 발언"이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편 비아이는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지난해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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