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삼성생명법’장외 난타전… 거대야당 또 입법 밀어붙이나

김성훈 기자 2022. 12. 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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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업 법안으로 평가받는 이른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여야 장외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공청회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여론전 확대를 계기로 입법 공론화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19일 삼성생명법에 대해 '개미약탈법' '반도체 안락사법'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삼성생명법 입법 공론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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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책조정회의 : 22일 오전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동훈 기자

■ 여당에 공개 토론 다시 제안

“금융위가 대안 내놓지 않으면

입법 공청회 필요하다고 판단”

법안 통과땐 지배구조에 타격

삼성전자 주식 20兆 매각해야

외국계 공격에 취약해질 우려

반기업 법안으로 평가받는 이른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여야 장외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공청회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여론전 확대를 계기로 입법 공론화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삼성생명법을 대표발의 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생명법을 향한 소신은 SNS용인가”라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의 2차 장외 설전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1대1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지 벌써 이틀이 지났다. ‘개미’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라면, 1대1 공개토론에 응하라”면서 “자신만만하게 삼성생명법을 일컬어 ‘삼성해체법’ ‘반도체 안락사법’이라고 말씀하신 패기는 어디로 갔느냐”고 직격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19일 삼성생명법에 대해 ‘개미약탈법’ ‘반도체 안락사법’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무식자랑” “흑색선전” 등으로 반박하고 하루 뒤 공개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삼성생명법 입법 공론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법안소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향후 금융위원회가 대안을 내놓지 않을 시 입법을 위한 공청회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안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도 “여당 의원들도 해당 법안에 대한 논리적 반박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지금 필요한 건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법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해 총자산의 3%로 제한하도록 하는 ‘3% 룰’이 골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용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해당 기준에 맞추기 위해 20조 원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때문에 경제계에선 삼성을 사실상 ‘주인 없는 회사’로 만들어 외국계 공격에 취약해지게 하는 등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반기업법’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수조 원가량의 주식이 한 번에 시장에 풀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주식 초과분에 대해 5년에 걸친 유예기간을 뒀고, 금융위원장의 허락을 받으면 2년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정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법안 통과 시 K-반도체 역량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것도 사실”이라며 “700만 주주에 대한 득실 부분도 심도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 용어설명

◇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특정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상 보유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보유주식의 가치를 금융위원회의 보험업 감독 규정에 따라 취득가가 아닌 시가(時價)로 평가하도록 바꾸자는 것이 골자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보통주 8.51%와 우선주 0.01%를 보유하고 있어 법이 통과되면 20조 원 정도의 주식을 시장에 팔아야 한다.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삼성생명법’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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