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설문조사 꺼내들며 ‘중대재해법 폐지’ 주장하는 재계

김영배 2022. 12. 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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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들이밀며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에 대한 공세를 벌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5인 이상 기업 1035개사(중소기업 947개·대기업 88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는 조사 결과를 앞세워 "대부분의 기업이 (중처법에 대한) 대응 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 경제단체는 중처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 여력이 없고, 이 법이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주장도 아울러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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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경총·중기중앙회 “대응 여력 없다” 목소리 높여
게티이미지뱅크

재계가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들이밀며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에 대한 공세를 벌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5인 이상 기업 1035개사(중소기업 947개·대기업 88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는 조사 결과를 앞세워 “대부분의 기업이 (중처법에 대한) 대응 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법 폐지 주장까지 나왔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조사 결과, 대다수 기업이 중처법 시행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중처법상 모든 의무사항을 ‘알고 있다’는 기업은 38.8%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중대재해가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라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음에도 법령상 모호하고 광범위한 의무 규정을 실제 산업현장에서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중대 재해 발생 때 경영 책임자 또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중처법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5~49인 사업장에 대한 적용은 2024년 1월로 미뤄져 있다.

이들 경제단체는 중처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 여력이 없고, 이 법이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주장도 아울러 폈다. “조사 결과, 중처법 의무에 대한 대응 능력이 ‘충분하다’는 답변은 13.6%에 지나지 않았고, ‘부족하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이 86.4%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중처법 시행이 기업 경영활동에 ‘긍정적인 영향’(29.5%)보다 ‘부정적인 영향’(61.7%)을 끼친다는 응답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처법 보완 또는 폐지 주장까지 펴고 있다. 응답 기업의 81.5%가 중처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고,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10%에 그쳤다고 밝혔다. 개선 방향으로는 ‘법률 폐지 및 산안법 일원화’(40.7%)가 가장 높았고, ‘법률 명확화 등 법 개정’(35.4%)와 ‘처벌수준 완화’(20.4%)가 뒤를 이었다고 전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부장은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지난달 발표) 후속 조치 과정에서 중처법의 모호성과 과도한 형사처벌을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유예 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인력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처법이라는 게 완전히 새로운 법이 아니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다 들어 있는 ‘경영안전 시스템’을 만들라는 내용이다. 기존의 산안법이 제대로 돌아가게 경영 책임자가 나서서 책임을 지라는 것일 뿐”이라며 “(재계 쪽 주장은) 실정법(산안법)을 안 지키겠다고 단체로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김 과장, 김 부장, 공장장만 처벌받고 사장은 기소조차 안되다가 사장님들 본인이 수사받고 처벌받는다니 화들짝 놀라는 격인데, 좀 부끄러운 거 아닌가?”라고도 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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