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장 현장지휘 미흡했나…특수본 "매우 부적절"

조민정 2022. 12. 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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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사고 후 대응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하며 구속영장 신청을 위한 막바지 보강수사에 돌입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총경)은 22일 서울 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방서장이 현장에 도착한 오후 10시30분부터 지휘를 선언한 오후 11시8분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부실한 구조 지휘가 피해확산에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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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 브리핑
대응단계 발령, 응급환자 분류 부적절
"부실한 구조 지휘가 피해확산 중요 원인"
"보강수사 마무리 후 영장신청 예정"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사고 후 대응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하며 구속영장 신청을 위한 막바지 보강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최 서장이 본격적인 지휘를 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최성범 서울용산소방서장.(사진=연합뉴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총경)은 22일 서울 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방서장이 현장에 도착한 오후 10시30분부터 지휘를 선언한 오후 11시8분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부실한 구조 지휘가 피해확산에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 서장이 참사 당시 규정에 맞는 대응단계를 발령하지 않았으며 미흡한 응급환자 분류 등 초기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통상 보건소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진 소방에서 △긴급 △응급 △비응급 △사망자 등 4단계로 응급환자를 분류한다. 소방은 사망자를 후순위로 두고 긴급환자를 먼저 이송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참사 당시 응급환자가 아닌 사망자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김 대변인은 “끼임 현상이 풀린 후 응급조치 과정에서 정확히 교육받은 의료진과 소방대원의 심폐소생술(CPR)이 실시되지 않았고 매뉴얼에 따른 응급환자 분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적절한 대응단계 발령과 구조지휘가 있었다면 오후 11시22분보다 더 일찍 끼임 현상이 풀리고, 많은 분들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선 15~20m에 이르는 끼임 현상이 발생하며 158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경사로 인해 앞에서 끼임 현상이 해소되지 않자 경찰이 뒤로 돌아가 인파를 통제하고 사람을 빼는 작업을 실시했다. 이후 경찰과 소방, 일반인이 합세한 뒤 오후 11시22분쯤 끼임 현상이 해소됐다.

아울러 특수본은 이미 상황이 심각했음에도 소방 대응 2단계를 늦게 발령하는 등 적절한 사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오후 11시7분 이미 100여명의 사상자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됐고, 소방 내부 단체카톡방에도 관련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대응 1단계는 오후 10시43분, 2단계는 오후 11시13분, 3단계는 오후 11시50분 발령된 바 있다.

이에 구속영장 보강수사를 벌이는 특수본은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면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서장의 혐의가 무거워지면서 송은영 이태원역장에 대해선 보강수사 후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고발 건과 관련해 1차 조사를 마무리했다. 김 대변인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부서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압수물에 대한 분석도 완료했다”며 “다른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이 장관 또한 사전예방, 사고 전후조치 등에 대해서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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