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중독' 세척공정 업체 감독해보니…46.5%가 법 위반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2022. 12. 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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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월 경남 집단 중독 산재 부른 '세척공정' 사업장 299곳 감독
46.5% 달하는 139곳서 법 위반 적발돼…20곳 사법처리
이형탁 기자


노동 당국이 올해 초 경남 일대에서 집단 중독 산업재해를 일으켰던 '유해세척제'에 대해 점검에 나선 결과, 세척공정을 진행하는 사업장 중 절반 가까이가 관련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10월 동안 전국 세척공정 보유사업장 299개사에 실시한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2월 경남 창원시의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과 경남 김해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대흥알앤티에서 각각 16명, 13명의 노동자들이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로 인해 급성 중독돼 직업성 질병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특히 두성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검찰이 기소한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노동부는 화학물질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3대 핵심 예방조치 사항인 ①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주지(보건교육), ②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성능 유지, ③호흡보호구 지급·착용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감독했다. 다만 2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난 4월 자율개선 기간을 제공하고, 이후 5월부터 사업장 감독에 돌입했다.

그 결과 감독 대상의 46.5%에 달하는 139개사에서 413건의 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3대 핵심 예방조치 가운데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유해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곳이 94개사(31.4%), 호흡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등 관리가 부적합한 곳이 36개사(12.0%,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성능이 미흡한 사업장은 39개사(13.0%)에 달했다.

특히  2개 이상 위반한 사업장이 54개사(18.1%), 3개 이상 위반한 곳도 15개사(5.0%)에 달했다.

3대 핵심 예방조치 위반사례를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노동자에게 유해·위험성을 알려주는 조치 중에서는 △특별교육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등 미실시 78개사(86건) △MSDS 경고표시 미부착 21개사(21건) △MSDS 미게시 15개사(15건)가 적발됐다.

방독마스크 등 세척제 취급에 필요한 호흡보호구에 대해서는 △보호구 관리미흡 25개사(26건) △사업주의 미지급 11개사(17건) △근로자의 미착용 1개사(2건)가 적발됐다.

국소배기 부적합은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20개사(20건) △국소배기장치 성능 미비 22개사(27건)가 확인됐다.

특히 노동부는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 부적합(미설치, 성능 미흡)이 적발된 비중이 24.4%(11개사)로, 20인~50인 미만(11.4%, 13개사)이나 50인 이상 사업장(10.7%, 15개사)보다 2배 이상 높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24개사(25건) △관리감독자 업무 미이행 4개사(4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2개사 △안전검사 미실시 1개사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3대 핵심 예방조치를 어긴 20인 이상 사업장 20개사의 대표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MSDS 교육 미실시, MSDS 경고표시 미부착 사업장, MSDS 미게시 등 108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 5270만 원을 부과했다. 이 외에 5개사에는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세척공정 관리체계에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난 1개사에 대해서는 보건진단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성능이 미흡한 21개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이 작업환경측정을 벌여 노동자들의 노출수준을 직접 평가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한 1개사에 대해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했다.

또 MSDS에 성분이 불분명한 49건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이 세척제 시료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부적정 판정을 내린 10건에 대해 MSDS 이행실태 불시 감독으로 연계해서 과태료 160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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