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과기 연구기관 블라인드 채용 폐지…새 기준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목적기관 채용 과정에서 적용했던 기존의 블라인드 제도를 폐지하고 새 채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하지만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 지원자의 연구 성과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져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는 채용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됐다.
이에 지난 10월 28일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연구기관에 대한 블라인드 채용 폐지 방침이 발표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목적기관 채용 과정에서 적용했던 기존의 블라인드 제도를 폐지하고 새 채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적용되는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4대 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IBS),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나노기술원 등 29개 연구개발목적기관이다.
이제 연구기관은 인력을 채용할 때 응시자의 연구수행기관과 학위취득기관, 추천서 등 정보를 채용심사 단계에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다.
또 연구기관이 기관별 여건을 반영해 채용 대상별로 구체적인 수집·활용 정보에 관한 세부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다만 성별·연령·출신 지역·가족관계·신체적 조건·재산 등 지원자의 역량과는 무관한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블라인드 적용을 유지한다.
확정된 채용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블라인드 채용 제도는 공정한 채용을 위해 편견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정보 수집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2017년 공공기관 전체에 도입됐다.
하지만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 지원자의 연구 성과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져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는 채용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됐다.
특히 해외 주요 연구기관은 출신학교 정보와 추천서 등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응시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연구기관도 이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에 지난 10월 28일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연구기관에 대한 블라인드 채용 폐지 방침이 발표됐다.
zer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핵펀치' 잃은 58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연합뉴스
- '오징어게임' 경비병으로 변신한 피겨 선수, 그랑프리 쇼트 2위 | 연합뉴스
- 학창 시절 후배 다치게 한 장난…성인 되어 형사처벌 부메랑 | 연합뉴스
- 아내와 다툰 이웃 반찬가게 사장 찾아가 흉기로 살해 시도 | 연합뉴스
- 원아 머리 킥보드로 때렸던 유치원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페루서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하려다 20대 한국인 체포돼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김준수 협박 금품 갈취한 아프리카TV 여성 BJ 구속 송치 | 연합뉴스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