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개정 "녹색기준으로 본격 적용"

2022. 12. 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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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하고, 23일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 개정은 녹색분류체계 본격 적용에 앞서 시행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보완하고, 상세 해설서를 발간해 산업계, 금융계의 녹색분류체계 활용성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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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분야, 원자력, 기후변화적응 등 녹색분류체계 보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하고, 23일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 개정은 녹색분류체계 본격 적용에 앞서 시행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보완하고, 상세 해설서를 발간해 산업계, 금융계의 녹색분류체계 활용성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공통 분야 ▷원자력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신설 등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12월에 이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의 본격 적용에 앞서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계, 금융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녹색분류체계 실제 적용에 필요한 개선점을 도출하여 보완을 추진했다.

이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 원전 경제활동 3개와 기후변화 적응 관련 경제활동 1개가 신설됐다.

원전은 지난 9월 20일 초안 발표 이후 대국민 공청회,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 금융계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성·환경성 향상을 위한 원자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했다. 초안과 대비해 연구·개발·실증에서 환경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위원소 생산전용로’와 ‘우주용 (초)소형원자로’는 경제활동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기 확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문구를 인정조건에 추가했다.

또,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등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활동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추가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대형산불 등을 방지하고 기후 예측 관련 시설에 대한 기술혁신과 선제적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점이 도출돼 보완됐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만 포함됐던 연구·개발·실증, 혁신 품목 관련 경제활동을 6대 환경목표 전반에 적용 가능하도록 ‘공통’ 분야가 신설됐다.

또, 적용 과정 및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대출, 투자, 구매, 리스, 할부 등)를 제공하는 활동도 녹색경제활동임을 총론에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개정된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지침서와 함께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제도 정착을 위해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 사업, 녹색분류체계 교육 및 홍보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 중심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해설서’를 발간해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녹색분류체계가 우리 사회의 녹색 전환을 이끄는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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