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연구기관 블라인드 채용 폐지

김만기 2022. 12. 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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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이로써 채용심사때 연구자가 연구했던 곳이나 학위취득기관, 추천서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연구기관에 대한 블라인드 채용 폐지 방침을 발표해 연구현장 의견을 수렴해 새 기준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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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새 채용심사 기준 확정… 39곳 적용
블라인드 채용. 게티이미지 제공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이로써 채용심사때 연구자가 연구했던 곳이나 학위취득기관, 추천서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기관 블라인드 채용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4대 과학기술원 등 연구개발목적기관에 적용할 새로운 채용 기준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자의 연구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원천 차단된 현행 블라인드 제도는 2017년 도입 이후 과학기술계 전반에 걸쳐 개선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었다. 2019년에는 국가보안 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블라인드 채용에서 중국인이 최종 면접까지 올라오는 일도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연구기관에 대한 블라인드 채용 폐지 방침을 발표해 연구현장 의견을 수렴해 새 기준을 확정했다.

새 채용기준은 연구기관에서 인력 채용 시 응시자의 연구수행기관 및 학위취득기관, 추천서 등 정보를 서류와 면접 심사 단계에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연구기관은 기관별 여건을 반영해 채용 대상별로 구체적인 수집과 활용 정보에 관한 세부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재산 등 지원자의 역량과는 무관한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블라인드 적용을 유지한다.

이번에 확정된 채용 기준은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목적기관에 통보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구기관별로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 등을 개정하고 그 이후 실시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대상기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포함한 소속기관 22곳과 부설기관 4곳, 과기정통부 직할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7곳과 부설기관 6곳으로 총 3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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