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기업CB 진입장벽 개선
기사내용 요약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
금융회사 출자의무 폐지…다양한 사업자 신규 진입 허용
데이터 사각지대 해소…소상공인·중소기업·혁신기업 자금공급 지원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도 자신의 금융정보·상거래정보·공공정보 등을 손쉽게 수집·관리하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내 손 안의 경리)' 도입을 추진한다. 또 기업데이터 등을 보유한 다양한 사업자가 신규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기업 신용평가(CB) 진입규제도 합리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소상공인, 중소기업, 혁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소상공인, 신산업분야 등 데이터 사각지대 분야의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해 금융권의 원활한 기업금융 공급과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일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금융·비금융·공공 데이터를 수집·관리해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이 검토된다.
현재 개인은 금융 마이데이터(내 손 안의 비서)를 통해 자신의 다양한 금융·공공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통합조회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앞으로 개인사업자도 자신의 금융정보·상거래정보·공공정보 등을 손쉽게 수집·관리하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내 손 안의 경리) 도입을 검토한다.
단 이해관계자간 이견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 1분기 중 워킹그룹 등을 구성해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2분기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방안을 검토·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가 직접 금융회사·전자상거래 기업 등 정보보유자에게 데이터를 요구하기 곤란하거나, 데이터를 확보한 경우에도 인력·예산 등의 제약으로 이를 경영관리, 금융거래조건 개선 등에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당국은 다양한 분야의 정보제공자,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과 논의를 거쳐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사업자와 마이데이터 사업자 대상 수요조사 및 관련 업계 협의 등을 거쳐 개인사업자에게 필요한 데이터 분야·항목 등을 검토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범위, 정보전송 방식 등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신용정보법령 개정,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CB 진입규제도 합리화한다. 현재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만 기업신용등급제공업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해 다양한 비금융·비정형 기업데이터 등을 보유한 사업자가 신규로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충분한 기술력 평가역량을 보유한 여타 전문기관도 기술신용평가업(TCB)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 기술평가의 전문성을 높인다. 현재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특허법인, 회계법인만 TCB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내년 1분기 중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해 CB사가 데이터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중 신용정보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기업신용등급제공업 및 TCB 진입규제를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기업데이터, 전문인력 및 평가기법을 보유한 신규 사업자가 진입해 기업·기술 신용평가가 고도화되고, 신용평가 시장 내 품질경쟁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활용되는 기업 데이터를 확대·세분화하고 정보 공유의 적시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정보원은 금융권의 신용정보와 공공정보 등을 집중관리하고, 이를 금융기관 등에 제공해 금융회사의 원활한 자금공급과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기업대출 잔액, 원금 연체액, 이자 연체여부 등 개략적인 정보만 제공되고 있으나, 앞으로 기업대출 및 연체 세부현황과 기업카드 이용실적, 보험계약대출 내역 등 제공되는 정보의 항목을 확대하고 세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별(차주 단위)로 집중·관리하는 계좌정보를 계좌별로 관리해 자금용도별 기업금융 이용 현황 등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상 기업의 경우 사업장별·자금용도별로 계좌를 개설·사용하고 있다. 또 신용정보원에 집중 후 4영업일 뒤에 금융권에 공유하고 있던 기업정보를 즉시 공유해 데이터 집중과 활용간 시차를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정보원 기업신용정보 시스템은 전산개발, 금융권 테스트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신규 기업신용정보 시스템을 개시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보다 정교한 기업금융 데이터를 활용,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기업신용평가와 리스크 관리를 고도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산업분야 혁신기업에 대한 TCB 결과 등 혁신 신기술 평가내용, 정책금융지원 현황·성과 등의 금융권 공유를 확대한다.
기술신용평가등급은 은행대출, 투자,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조달청 입찰 등에 활용된다. 하지만 기술기업에 대한 TCB 평가결과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할 뿐, 금융회사에 공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TCB 평가결과와 평가의 근거가 되는 주요 기술관련 평가내용을 은행권에 공유해 기술평가 고도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IGS)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ICS는 정책금융 지원현황, 지원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기업별·산업별 정책금융 현황, 기업의 고용·재무·기술경쟁력·특허기술력 정보 등 관리·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산업분야 정책금융지원 현황 및 성과 데이터 등은 산은, 기은,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만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대출·투자·보증 등 금융지원 현황, 기업의 재무·고용현황 등 자금지원 효과 등을 혁신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민간 금융권에도 공유해 혁신기업 발굴·성장을 지원한다. 혁신기업 정보 공유는 내년 1분기 IGS 참여기관을 은행으로 확대하고, 2분기 기술신용정보 활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데이터 전문기관도 확대한다. CB사는 양질의 데이터와 가명정보 관리 경험과 활용 인프라를 보유 중이나, 겸영·부수업무 제약으로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CB사의 겸영·부수업무를 확대해 데이터 결합 및 데이터 개방·공유를 촉진할 수 있는 데이터전문기관 저변을 넓힐 계획이다. CB사는 결합 대상 데이터 추천, 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을 제공해 데이터 혁신을 지원하고, 데이터 결합 활성화로 개인사업자 대안신용평가모형 고도화 등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기업금융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세부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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