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특수' 사라지자 마스크 제조 계약해지…제넨바이오 '시정명령'

임소현 기자 2022. 12.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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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수에 마스크 사업을 기획했다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자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제넨바이오에 시정 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넨바이오가 수급사업자에게 마스크 포장재의 제조를 위탁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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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정위, 제넨바이오에 '재발 방지' 조치
마스크 포장재 제조 위탁업체에 부당행위
가격 내리자 수령 거부, 일방적 계약해지
"위법성 중대하나 심의 전 합의 사실 고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수에 마스크 사업을 기획했다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자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제넨바이오에 시정 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넨바이오가 수급사업자에게 마스크 포장재의 제조를 위탁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코로나 특수'에 기대 마스크의 제조를 위탁했다가 마스크 시장 상황이 좋지 않게 되자,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거래상 열악한 위치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제넨바이오의 법 위반 내용은 ▲불완전한 서면 발급행위 ▲부당한 수령거부 및 위탁취소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다.

제넨바이오는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2020년 3월께 주문자위탁생산(OEM) 방식으로 마스크를 주문 제작해 판매하는 'K방역 사업'을 기획했다.

이후 같은 해 8월경 수급사업자에게 파우치(마스크 개별포장재), 인박스(파우치 50장 포장재), 아웃박스(인박스 20장 포장재) 등 3가지 종류의 마스크 포장재의 제조를 위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탁 당시 제넨바이오는 ▲목적물의 납품시기 및 장소 ▲목적물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법정기재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행위다.

또한 제넨바이오는 제조 위탁한 마스크 포장재의 일부를 수령한 후, 납품기일 및 납품수량이 기재된 발주서를 교부해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납품을 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생산한 잔여 마스크 포장재의 수령을 거부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제넨바이오의 수령거부, 계약해지 통지 사유는 표면적인 것일 뿐 실제로는 코로나19로 폭등했던 마스크 가격이 수급 안정화로 하락하자 포장재의 수령을 거부하고 위탁을 취소한 것이라고 봤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제조위탁을 취소한 것으로 각각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제넨바이오는 마스크 포장재 제조를 위탁하면서 체결한 계약서에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수급사업자가 포장재를 납품하면 즉시'로 정했지만 마스크 포장재를 일부 수령했음에도 곧바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정해진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하도급법 제13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제넨바이오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넨바이오의 행위는 위법성이 중대하나, 제넨바이오가 심의일(12월 2일) 전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손해액 등을 수급사업자와 합의해 지급하고 심의 시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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