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개정…원전 관련 내용 새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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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원전을 통해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를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기조에 발맞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의 지침서(가이드라인) 개정판을 내놨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해 23일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에 개정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통해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 사업, 녹색분류체계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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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환경부가 원전을 통해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를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기조에 발맞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의 지침서(가이드라인) 개정판을 내놨다. 여기엔 원전 관련 경제 활동 내용이 새로 담겼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해 23일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에는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윤석열 정부 국가 정책에 발맞춰 원전 경제활동 3개와 기후변화 적응 관련 경제활동 1개가 신설됐다.
원전은 녹색 부문에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성·환경성 향상을 위한 원자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증'으로 포함됐다. 전환 부문에는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이 새로 담겼다.
아울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기 확보를 위해 관련 문구를 인정조건에 추가했다.
한편 연구·개발·실증에서 '동위원소 생산전용로'와 '우주용 (초)소형원자로'는 제외됐다. 환경 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게 이유다.
환경부는 또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에 대출이나 투자, 구매, 리스, 할부 등을 지원하는 것도 녹색경제활동임을 총론에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개정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통해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 사업, 녹색분류체계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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