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안전 위해 항만배후단지 출입 통제 강화

황덕현 기자 2022. 12. 22.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항만 시설과 인접한 '항만배후단지'의 시설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다.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할 수 있는 시간 기준이 생기고, 폐쇄회로(CC)TV 등 시설도 마련해야 한다.

새 기준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에 보관되는 유해화학물질은 72시간 이내만 임시 보관할 수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또 보관시설에 조명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트렌치 및 이와 연결된 집수조 시설, 출입통제 장치 등 시설 기준을 마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 개정
한화진 환경부 장관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항만 시설과 인접한 '항만배후단지'의 시설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다.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할 수 있는 시간 기준이 생기고, 폐쇄회로(CC)TV 등 시설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개정해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은 불특정 화학물질의 반출입이 잦고 보관기간이 짧은 항만구역을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세관 검사를 위해 임시 보관할 유해화학물질의 안전성을 높인다는게 환경부 설명이다.

새 기준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에 보관되는 유해화학물질은 72시간 이내만 임시 보관할 수 있다. 보관 지역에는 철책이나 철망 등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게끔 하는 통제 구획을 지정해야 하며 CCTV로 보관시설 주변을 상시 감시해야 한다.

또 화학사고 즉시 대응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추게 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또 보관시설에 조명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트렌치 및 이와 연결된 집수조 시설, 출입통제 장치 등 시설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기준 개정을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은 국가정보원(국정원)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부산·인천항만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ac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