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블라인드 채용 폐지, 1월부터 새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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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제도 폐지방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새 기준에 따르면 연구기관에서 인력 채용 시 응시자의 연구수행기관, 학위취득기관, 추천서 등을 채용심사 단계(서류, 면접)에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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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공공연구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제도 폐지방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새 기준에 따르면 연구기관에서 인력 채용 시 응시자의 연구수행기관, 학위취득기관, 추천서 등을 채용심사 단계(서류, 면접)에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만 성별‧연령‧출신지역‧가족관계‧신체적 조건‧재산 등 지원자의 역량과는 무관한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블라인드 적용을 유지한다.
새로운 채용 기준이 적용되는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9개 연구개발목적기관(부설기관 포함 시 39개)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4대 과학기술원, IBS, KISTEP, 한국나노기술원 등이다.
블라인드 채용 제도는 편견을 일으킬 소지를 갖춘 정보의 수집을 제한함으로써 능력에 기반한 공정한 채용을 위해 2017년 공공기관 전체에 도입됐으나,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경우 응시자의 연구성과, 역량 등을 확인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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