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값 떨어지자 위탁 계약 파기한 의약품 업체…공정위 시정명령

김유승 기자 2022. 12.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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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마스크 포장재를 위탁한 후 마스크 가격이 떨어지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의약품 도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제넨바이오는 또 폭등했던 마스크 가격이 수급 안정화로 하락하자 위탁한 포장재 일부의 수령을 거부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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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재내용 누락한 계약서 작성하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
공정위 "위법성 중대하지만 손해액 등 지급해 과징금 부과 않기로"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마스크 포장재를 위탁한 후 마스크 가격이 떨어지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의약품 도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22일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제넨바이오에 대해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위법성은 중대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손해액을 합의해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의약품 제조·도매 업체인 제넨바이오는 지난 2019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2020년 3월 주문자위탁생산(OEM) 방식으로 마스크를 주문 제작해 판매하는 'K방역' 사업을 기획하고, 같은 해 8월 수급 사업자에게 마스크 포장재 제조를 위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제넨바이오는 포장재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의 납품시기 및 장소 △목적물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법정기재내용을 누락한 계약서를 발급했다.

제넨바이오는 또 폭등했던 마스크 가격이 수급 안정화로 하락하자 위탁한 포장재 일부의 수령을 거부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위탁 계약서에 대금 지급기일을 '수급 사업자가 포장재를 납품하면 즉시'로 정했지만, 포장재를 일부 수령하고도 즉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코로나 특수에 기대어 마스크의 제조를 위탁했다가, 시장 상황이 좋지 않게 되자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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