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데이터 사각지대’ 사라진다…금융위, 기업금융 인프라 확충

김유진 기자 2022. 12.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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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정보 활용시스템 구축·CB사 진입규제 합리화 추진
소상공인·혁신기업 등 금융 접근성 제고될 듯
금융위원회 내부 모습./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데이터 사각지대’로 꼽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혁신기업 등에 대한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혁신기업은 금융 접근성이 제고되고, 금융권은 보다 원활한 기업금융 공급과 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소상공인·중소기업, 혁신기업 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보고돼 회의결과를 반영한 내용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는 기업금융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생산·유통되지 않고 자체적인 데이터 관리 역량도 부족하다. 이에 실제 상환능력이 양호한 경우에도 금융거래 시 과도한 담보·보증이 요구되거나 낮은 대출한도·높은 금리 등 불이익을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혁신기업의 경우에도 신산업분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금융권이 신산업·신기술의 성장잠재력과 혁신성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활용되는 기업 데이터를 확대·세분화 하고 정보 공유의 적시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신용정보원은 금융권의 신용정보와 공공정보 등을 집중관리하고 이를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여 금융회사의 원활한 자금공급과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신용정보원은 현재 기업대출 잔액, 원금 연체액 등 개략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업대출 및 연체 세부현황과 기업카드 이용실적, 보험계약대출 내역 등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 차주 단위로 관리되는 기업 정보를 계좌별로 집중·관리해 자금용도별 기업금융 이용 현황 등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금융권에 기업정보를 집중 후 즉시 공유해 데이터 집중과 활용간 시차를 단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보다 정교한 기업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기업신용평가와 리스크 관리를 고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원에 집중되고 있는 신산업분야 혁신기업 관련 다양한 데이터를 금융권에 보다 넓게 공유한다. 기술신용정보 활용시스템을 구축해 기술기업에 대한 기술신용평가(TCB) 결과를 금융회사와 공유한다. 또,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IGS) 참여기관을 민간 금융권까지 확대해 대출·투자·보증 등 금융지원 현황, 기업의 재무·고용현황 등 자금지원 효과 등을 제공해 혁신기업 발굴·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IGS는 정책금융 지원현황, 지원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기업별·산업별 정책금융 현황, 기업의 고용·재무·기술경쟁력·특허 기술력 정보 등 관리·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양질의 기술신용정보, 정책금융 지원현황·효과 데이터를 활용해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신산업분야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신용평가(CB) 진입규제 합리화도 추진된다. 현재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만 기업신용등급제공업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해 다양한 비금융·비정형 기업데이터 등을 보유한 사업자가 신규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TCB 허가 역시 충분한 기술력 평가역량을 보유한 여타 전문기관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업·기술 신용평가 분야에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며 품질경쟁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CB사의 겸영·부수업무를 확대해 데이터 결합 및 데이터 개방·공유를 촉진할 수 있는 데이터전문기관 저변을 넓힐 계획이다. CB사는 양질의 데이터와 가명정보 관리 경험과 활용 인프라를 보유 중인 만큼 데이터 혁신 지원 및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통해 개인사업자 대안신용평가모형 고도화 등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를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본인신용관리업(마이데이터) 도입도 검토한다.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내 손 안의 경리)가 도입되면 자신의 다양한 금융·공공정보를 통합조회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개인처럼 개인사업자도 금융정보·상거래정보·공공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기업금융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세부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신용정보원 기업신용정보 시스템은 전산개발, 금융권 테스트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IGS 참여기관을 은행으로 확대하고, 2분기 기술신용정보 활용시스템을 구축해 혁신기업 정보 공유에 나설 계획이다. 또, 기업CB 진입규제 합리화 및 데이터전문기관 저변 확대는 내년 1분기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해 CB사가 데이터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안으로 신용정보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업신용등급제공업 및 TCB 진입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에 관해선 내년 1분기 워킹그룹 등을 구성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추진한 뒤 2분기 도입 방안을 검토·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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