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신고, 디지털 심사로 365일·24시간 가능해진다

송종호 기자 2022. 12.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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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식약처,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 추진
수입식품 안전성·식품 수급 안정성 확보위한 관리방안 마련
수입식품 모든 유통 과정에 스마트 안전관리 적용

수입식품 신고 서류검토가 디지털 심사로 전환돼 365일·24시간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앞으로 수입식품 신고 서류검토가 디지털 심사로 전환돼 365일·24시간 가능해진다. 또 하루 정도 소요되던 서류 신고 수리도 5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된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의 수입과 해외직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위해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디지털에 기반한 검사체계로 전환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식품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정과제인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이번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혁신방안의 추진전략은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 ▲수입식품 전(全)주기 스마트 안전관리 ▲전략적 통상대응과 규제혁신으로 식품 수출입산업 활력 부여 등 3가지다.

수입식품 관리에 ‘전자심사24’ 도입

우선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24)를 도입·고도화해 그간 검사관이 하던 수입신고 서류검사 업무가 디지털 심사로 바뀐다.

전자심사24는 365일 24시간 똑똑하고(Smart) 자동적으로(Automatic) 빠르게(Fast) 심사(Evaluation)하는 수입신고(import declaration) 시스템이다. 최초수입 여부, 금지원료 사용 여부 등 261개 심사 항목 규칙기반 알고리즘으로 작동한다.

또 종이문서 형태로 발행되던 수출국 위생증명서를 2027년까지 축산물 총 수입량의 98%, 수산물 총 수입량의 90%까지 전자위생증명서로 전환한다. 수출국 정부에서 발급한 전자위생증명서는 식약처 전자증명시스템에 바로 수신되어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고, 영업자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위해식품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석(머신러닝·딥러닝)을 고위험 품목 등 선별에 활용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위험예측시스템’을 개발해 수입식품 전(全)주기 안전관리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수입식품 데이터에 환경,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융합·분석해 산업체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또한 이미지·음성 인식,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입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수입식품 모든 유통 과정에 스마트 안전관리 적용

수입식품 전(全)주기 스마트 안전관리로는 위해우려품목을 제조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식품안전인증 제출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통관단계에서는 수입식품 통관 시 수입신고 자동심사, ‘인공지능(AI) 기반 위험예측시스템’ 등을 적용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에 대해 검사를 집중하는 등 효율적인 통관검사를 추진한다.

또 영업자의 자율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부적합, 행정처분 이력 등 고려해 영업자 분류를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등급에 따라 무작위검사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차등관리한다.

이어 유통단계에서는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반입차단 원료를 지정·공개하고 구매검사를 확대한다. 소비자가 안전한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품이 거래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자율 안전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전략과 혁신의 조화로 식품 수출입산업 활력 부여

우수수입업소 제품에만 적용되던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가 다소비 식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내 식품제조 가공용 원료(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원료·식용향료 등)까지 확대된다.식속통관제도는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되고 부적합 이력이 없는 우수수입업소 등록 식품을 대상으로 수입신고 즉시 신속하게 통관시키는 제도다.

또 수입자의 편의성 확대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에 의뢰해야하는 수입식품 검사 대상을 민간 시험·검사기관에 의뢰 가능토록 개선한다.

국내 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수출 유망국가·품목을 발굴*해 정부 간 위생협정을 체결하는 등 신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식품 기준으로 인한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내 식품 기준의 국제식품 규격화를 추진한다.

새로운 통상 규범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간 협정(메가 FTA) 체결 확대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해 식품안전체계 동등성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또 전담조직인 글로벌식의약정책전략추진단에서 수출과 수입 이슈를 연계한 전략적 대응을 하도록 해 국제적인 규제 영향력을 강화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촘촘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식품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이번에 마련한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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