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공정 사업장 절반가량은 급성중독 예방 등 안전관리 '허술'

이정현 기자 2022. 12.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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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전국의 세척공정 보유사업장 299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감독을 실시(지난 5~10월)한 결과 139개소(46.5%)에서 모두 41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 MSDS 경고표시 미부착 사업장 MSDS 미게시 등 108개사에 대해서는 모두 과태료 1억527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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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국 299개소 중 139개소(46.5%)서 413건 법 위반 적발
환기시설 미설치·성능미비 44개사…소규모 사업장이 두 배 차지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세척공정 보유사업장 299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감독을 실시(지난 5~10월)한 결과 139개소(46.5%)에서 모두 41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2월 경남지역 세척제 취급 공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급성중독 사고를 계기로 이뤄졌다. 당시 임시건강진단을 통해 모두 29명(A사 16명, B사 13명)의 근로자가 급성중독 진단을 받았다.

적발 사례를 보면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성능이 미흡한 사업장, 특별관리물질임을 알려주지 않은 사업장, 호흡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등 20개사를 사법조치했다.

또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 MSDS 경고표시 미부착 사업장 MSDS 미게시 등 108개사에 대해서는 모두 과태료 1억5270만원을 부과했다.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MSDS를 작성 또는 게시하고, 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자는 MSDS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 외에 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명령을, 1개소에 대해서는 보건진단명령을 내렸다.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 10곳 중 3곳은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척제 노출 차단을 위한 국소배기장치(환기)와 같은 노출저감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번 감독 결과에서도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20개사(20건), 국소배기장치 성능 미비 22개사(27건)로 국소배기 부적합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규모별로는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 같은 사례가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높지만, 예산 부담을 이유로 국소배기장치 설치를 하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에 신청 시 설치비를 지원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70%(최대 5000만원)를, 50인 이상이면서 유해성이 매우 높은 허가대상·특별관리·허용기준물질 취급 사업장에는 설치비용의 50%(최대 5000만원)를 지원해준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드러난 현장의 유해성 인식 개선을 위해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위험성평가를 통해 실제적인 노출 저감을 지도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역량향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사업장 지도점검 시 작업자와 관리감독자에 대한 면담을 통해 실제 유해성 인지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유해성 인식제고와 직접적 개선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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