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시행 300일… 대응력 갖춘 기업은 10곳 중 2곳도 안돼

이윤정 기자 2022. 12.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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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300일이 지났지만 대응능력을 충분히 갖춘 기업은 13.6%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많은 기업들이 산재예방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처법 대응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후속조치 과정에서 중처법의 모호성과 과도한 형사처벌을 개선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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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300일이 지났지만 대응능력을 충분히 갖춘 기업은 13.6%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 62%는 중처법이 기업 경영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었다. 법률을 폐지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일원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영계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5인 이상 기업 103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중처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또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며, 5~49인 사업장은 2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경총 제공

먼저 중처법의 모든 의무사항을 알고있다는 기업은38.8%로 집계됐다. 경총은 “최근 중대재해가 사회이슈화 되면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졌으나, 실제 산업현장에서 법령상 모호하고 광범위한 의무규정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중처법상 대부분 의무는 산안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산안법상 의무는 1222개 조항에 달한다.

중처법 의무에 대한 대응능력이 충분하다고 답한 기업은 13.6%에 불과했다. 반대로 ‘부족하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은 86.4%로 나타났다. 대응능력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선 ‘전문인력 부족(46.0%)’,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6.8%)’, ‘과도한 비용부담(24.5%)’ 순으로 나타났다.

중처법이 기업 경영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률은 61.7%로 ‘긍정적 영향(29.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경총은 “중처법 시행은 안전투자 확대 등과 같이 긍정적인 기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무거운 형벌조항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이 위축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업 81.5%는 ‘중처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개선방향으로는 법률 폐지 및 산안법 일원화(40.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엔 ‘법률 명확화 등 법 개정(35.4%)’, ‘처벌수준 완화(20.4%)’ 순으로 집계됐다.

2년 간 중처법 시행 유예 중인 50인 미만 사업장 역시 89.8%가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오는 2024년까지 법령상 의무를 완벽히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많은 기업들이 산재예방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처법 대응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후속조치 과정에서 중처법의 모호성과 과도한 형사처벌을 개선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인적·재정적 여력이 매우 부족한 여건에서 법 적용 전에 중처법상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시설개선비 지원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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