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사업보고서 공시 충실도 ‘한 발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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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회계법인이 제출한 사업보고서 기재 적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유의사항 및 미흡사례 안내 등을 통해 충실한 공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 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9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전체 미흡사항은 249개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향후 미흡사항 관련 사업보고서 정정 안내, 작성방법 등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통해 공시 충실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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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전히 지적사항 다수..금감원 “안내·교육할 것”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 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9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전체 미흡사항은 249개로 집계됐다. 전기(327개) 대비 78개(23.9%) 감소한 결과다. 회계법인 수도 162개사에서 143개사로 줄었다.
회계법인당 평균 미흡사항 개수도 1.19개로 전기(1.68개)보다 29.1% 감소했다.
항목별로 따져보면 품질관리 130개, 인력 및 보수 99개, 기타 20개였다. 각각 같은 기간 29.0% 감소, 115.2% 증가, 79.6% 감소한 수치다.
품질관리 중에선 성과평가체계 기재미흡은 전년 대비 상당 폭 개선됐으나, 지배구조 관련 기재미흡에서 미흡사항이 다수 지적됐다. 인력 및 보수 항목의 경우 개정서식이 점검항목으로 추가되면서 미흡사항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소속인력 보수 및 손익계산서 합계 불일치 사례가 많았다.
회계법인은 사업보고서에 사업내용, 재무사항, 소속 공인회계사 현황, 감사보고서 품질관리 관련 정보, 감사투입인력 및 시간, 소송 현황, 손해배상재원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돼있다. 정보이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결산종료일(3월말~6월말)로부터 90일 이내 이뤄지는 공시 완료 이후 점검을 실시했다. 2018년 신외부감사법 도입 후 강화된 공시제도 안착을 위해 매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미흡사항 관련 사업보고서 정정 안내, 작성방법 등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통해 공시 충실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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