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 시행 곧 1년인데…中企 77% "대응 여력 없다"

김민석 기자 2022. 12.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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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여력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5인 이상 기업 1035개사(중소기업 947개사·대기업 88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 77%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여력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대응여력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11.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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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경총 5인 이상 기업 1035개사 인식도 조사
기업 93.8% "50인 미만 사업장 법적용 유예 연장 필요"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여력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5인 이상 기업 1035개사(중소기업 947개사·대기업 88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 77%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여력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대응여력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11.5%에 그쳤다.

대응여력이 부족한 이유는 △전문인력 부족(47.6%) △법률 자체 불명확성(25.2%) △과도한 비용 부담(24.9%) 순이었다.

중소기업 65.6%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모두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사항을 모두 알고 있다는 응답은 34.4%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 영향'이 63.5%로 '긍정적 영향'(28.0%)보다 두 배 높았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의 80.3%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개선방향은 △법률 폐지 및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42.2%) △법률 명확화(33.9%) △처벌수준 완화(20.4%) 순아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2024년 1월26일까지 유예된 상태다.

이들 중소기업의 93.8%는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11월2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연휴 제외)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실시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이 다 돼 가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수준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며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범법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시설개선비 지원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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