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가격 떨어지자 제품 안 받고, 계약해지...'제넨바이오' 제재

박규준 기자 2022. 12.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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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포장재를 주문해놓고 마스크 가격이 떨어지자, 수령을 거부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업체가 공정 당국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2일) ㈜제넨바이오가 수급사업자에게 마스크 포장재의 제조를 위탁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넨바이오는 생명공학, 장기개발을 전문으로 의약품 제조·도매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넨바이오는 2020년 8월경 수급업자에게 마스크 포장재 제조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상 기재 해야하는 주요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했습니다. 공정위는 "목적물의 납품시기와 장소, 목적물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누락됐다"고 밝혔습니다.

제넨바이오는 제조위탁한 마스크 포장재의 일부만 수령하고, 나머지는 "제조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했습니다. 공정위는 "실제로는 코로나19로 폭등한 마스크 가격이 마스크의 수급 안정화로 하락하자, 마스크 포장재의 수령을 거부하고 위탁을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넨바이오는 납품 받은 즉시 하도급대금을 주기로 했으나, 마스크 포장재 일부를 수령했음에도 즉시 대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제넨바이오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제넨바이오의 행위는 위법성이 중대하나, 제넨바이오가 심의일(12.2.) 전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손해액 등을 수급사업자와 합의해 지급하고, 심의 시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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