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양현석 무죄…"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어려워"

김지하 기자 2022. 12. 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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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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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무죄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등 2명의 선고기일에서 양현석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익제보자 A씨의 진술이 지속적으로 바뀌는 것에 주목했다. "피해자의 언론 인터뷰, 경찰 조사, 법정 진술 등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말투나 행동 묘사가 덧붙여지고 구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람의 기억이 흐려지는 게 일반적인데 시일이 지나면서 더 구체적이고 상세해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A씨가 "양현석으로부터 사례금을 받는 등 대가를 기대하며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다수 있다"라며 "사건 당시 A씨가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정도의 공포심을 느끼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봤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양현석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을 지난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보했다.

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비아이, 양현석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달 14일 검찰은 "아이돌 지망생이던 공익제보자 A씨를 불러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을 종합할 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양현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양현석 측은 "검찰 공소사실은 양 전 대표가 협박했을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사후에 꾸며지거나 심하게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아이는 2016년 4월 A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비아이 | 양현석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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