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현석 전 대표 협박 전부 무죄 선고 “한서희 진술 번복? 대가 기대한 행동”[종합]

박판석 2022. 12. 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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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양현석 전 대표가 한서희를 협박해 비아이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다.

법원은 "한서희가 사례금을 기대하고 진술을 번복 한 것으로 보인다. YG엔터테인먼트의 도움을 받아서 마약매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했다. 여기에 사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5억원을 지인들을 통해서 요구한 정황도 있다. 대가에 부응하기 위해 상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협박 때문에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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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민경훈 기자]

[OSEN=박판석 기자] 법원이 양현석 전 대표가 한서희를 협박해 비아이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다. 한서희가 협박 때문에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고 진술을 번복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합의23부 주관으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선고기일이 열렸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보복 협박과 강요 등의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요구에 대가를 기대하면서 하는 행동은 의사 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한서희가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한 협박 발언이 언론사와 수사기관에게 영향을 받아서 한 발언처럼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한서희의 협박과 관련한 발언이 계속해서 바뀌었다. 한서희는 2017년 8월에는 ‘사례 해줄테니 진술을 번복해라’, ‘연예계 있을애 인데 못뜨게 하겠다’ 정도로 진술을 하다가 2019년 공익 신고 이후 발언이 구체적이 됐다. 2019년 10월 ‘너는 연예계에 있을 것 같은대 너하나 죽이는 것은 일 아니다’라고 바뀌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기 마련인데, 한서희는 시간이 지날 수록 점점 더 상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 됐다. 한서희의 진술과 태도가 바뀐 것은 공익신고를 한 언론사가 하려고 하는 YG 비판보도에 호응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한서희가 경찰과 검찰에서 수 차례 수사를 받으면서 수사 기관에서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피해진술을 암시하고 왜곡하는 것을 강화하려는 정황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OSEN=민경훈 기자]

법원은 양현석 전 YG 대표가 한서희에게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구체적으로 협박 발언을 한 것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한서희가 비아이의 마약과 관련해 경찰에서 진술 번복을 한 것이 협박 때문에 한 것이 아닌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한서희가 사례금을 기대하고 진술을 번복 한 것으로 보인다. YG엔터테인먼트의 도움을 받아서 마약매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했다. 여기에 사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5억원을 지인들을 통해서 요구한 정황도 있다. 대가에 부응하기 위해 상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협박 때문에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여기에 더해 법원은 한서희가 협박의 증거로 화장실에서 찍은 사진 역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찍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아이와 마약을 한 이후 빅뱅의 탑에게 마약을 제공한 것 역시 협박을 당해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무죄를 선고 받은 양현석 전 대표는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 저는 이제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담담하게 소감을 남겼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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