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현장] '양현석 前 대표 무죄' 공익제보자 A 씨 진술 신빙성 하락 결정타

곽현수 2022. 12. 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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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비아이 씨(본명 김한빈)의 마약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보복협박을 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결국 재판부는 양현석 전 대표가 A 씨에게 진술 번복을 설득해 형사기능을 침해한 정황은 있으나 이번 사건의 혐의인 보복협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양현석 전 대표는 YG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 씨의 마약투약 의혹을 공익 제보한 A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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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비아이 씨(본명 김한빈)의 마약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보복협박을 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서 지난 3년 동안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2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양현석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경영지원실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의 혐의인 보복협박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차례대로 설명하고 가수 연습생으로 알려진 공익 제보자 A 씨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해 고지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봤다.

이날 무죄를 선고한 판결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A 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관한 것이었다. 양 전 대표와 YG 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만나 보복협박을 당한 적이 실제로 있는지 그리고 이 만남을 가진 후 A 씨가 공포심을 느껴 의사결정 및 진행에 있어 제한을 받았는지가 재판부의 양형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양 전 대표와 만난 후에도 빅뱅의 탑 씨와 대마초 등을 흡입한 점, 그리고 비아이 씨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후 금전적 대가를 요구한 듯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이 비추어 A 씨의 의사결정이 제한되지 않았고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이날 판결에서는 A 씨의 매체 인터뷰, 경찰 조사 기록 등이 언급되면서 양현석 전 대표가 했다는 발언들이 점점 구체적이고 자극적으로 변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A 씨)가 양현석을 비판하려는 매체의 의도에 동조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진술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험칙상 기억은 점점 흐려지는데 A 씨의 기억은 조사가 진행될수록 더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A 씨의 기억을 토대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결국 재판부는 양현석 전 대표가 A 씨에게 진술 번복을 설득해 형사기능을 침해한 정황은 있으나 이번 사건의 혐의인 보복협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양현석 전 대표는 YG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 씨의 마약투약 의혹을 공익 제보한 A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가수 연습생이었던 A씨는 2016년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 씨의 마약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한 바 있다. 그는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YG 측에서 외압을 받아 진술을 번복했다고 공익제보했다.

이에 검찰은 앞서 진행된 13차 공판에서 "아이돌 지망생이던 공익제보자를 야간에 불러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면서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에서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 범죄 행위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수사에서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조차 안 보인다"며 양현석 전 대표에게는 징역 3년, 같이 기소된 경영지원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OSEN]

YTN star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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